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8.
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의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20040518 200405 2004 05 18
요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교육기관이 교육참가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용역을 제공받도록 하고 교육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외국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용역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3583, 2000.10.23.)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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