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4. 5. 19.
버스카드 충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8 20040519 200405 2004 05 19
요지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충전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57, 1998.03.1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거래의 전반적인 흐름(질문의 요지와 쟁점사항, 회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 정산내역과 포인트제 등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구분 등)과 계약서 등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질의내용을 보완 후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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