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30.
세금계산서 수령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92 20050630 200506 2005 06 30
요지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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