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1. 4.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 20050104 200501 2005 01 04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