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3.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50623 200506 2005 06 23
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50%)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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