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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6. 24.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5 20050624 200506 2005 06 24

요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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