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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5. 7. 27.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면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때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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