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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1.

영세율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

서삼46015-11105 서삼46015-11105 서삼4601511105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국제해상운송사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해상운송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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