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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1.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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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2003.07.01.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07.0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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