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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11.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112 서삼46015-11112 서삼4601511112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내국법인 본점에서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 본점에서 임가공계약, 판매계약 체결, 공급가격 결정 및 애프터서비스 제공 등을 행하여 실질적으로 거래행위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 본점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동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동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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