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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7. 24.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196 서삼46015-11196 서삼4601511196 20030724 200307 2003 07 24

요지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 즉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 05.15.), (부가1235-3410, 1978.09.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처리는 관련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487 (2002.03.1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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