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13.
성공보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301 서삼46015-11301 서삼4601511301 20030813 200308 2003 08 13
요지
변호사가 승소하고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
본문
변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송관련 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당해 소송에 관련된 부동산의 일정지분을 이전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동 용역에 대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1242, 1982.05.1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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