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23.
유료도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서삼46015-11350 서삼46015-11350 서삼4601511350 20030823 200308 2003 08 23
요지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
유료도로 운영 사업자가 통행료 영수시에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동 거래에 대하여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도로 이용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을 별도 기록관리하여 월합계 또는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월합계 또는 사업자가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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