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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8. 2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서삼46015-11359 서삼46015-11359 서삼4601511359 20030825 200308 2003 08 25

요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유가증권, 선급법인세, 부가가치세대급금 및 일부 회사채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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