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1.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5-11414 서삼46015-11414 서삼4601511414 20030901 200309 2003 09 01
요지
공장용지에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상?하수관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공동사업자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본문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이하 “갑”이라 함)과 부동산 컨설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하 “을”이라 함)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각의 지분만큼 분할하면서 전체 공장용지에 공통으로 사용될 도로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부지는 “을”이 취득하여 진입도로개설 및 하수관․상수관공사, 전화인입선 공사를 하기로 하고 그 공사대금을 “갑”으로부터 받고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공사완료 후에 도로 및 부대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