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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9.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441 서삼46015-11441 서삼4601511441 20030909 200309 2003 09 09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237, 2002.07.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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