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2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서삼46015-11488 서삼46015-11488 서삼4601511488 20030923 200309 2003 09 23
요지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굴 양식용 구조물인 “가상세트식 굴양식 구조물의 프레임 브랫킷”의 설치에 사용되는 철근과 종패망은「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제3조 및 동 규정 별표4에 규정된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규정 제7조 및 동 규정 별표6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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