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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24.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1509 서삼46015-11509 서삼4601511509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방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발행한 후 거래상대방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신축하면서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입주시”라고 약정하였을 경우 당해 잔금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는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때에는 당해 잔금을 청산하는 때인 것이며, 입주통보에 의한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입주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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