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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1.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578 서삼46015-11578 서삼4601511578 20031011 200310 2003 10 11

요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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