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9.
해외출자지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584 서삼46015-11584 서삼4601511584 20031009 200310 2003 10 09
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을 기업평가액과 영업권을 합한 가액으로 출자지분 전체를 국내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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