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0.
화물자동차 지입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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