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0.

화물자동차 지입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20031010 200310 2003 10 10

요지

화물자동차 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지입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본문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9조의 거래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화물자동차 지입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서삼4601511591 20031010 200310 2003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