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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618 서삼46015-11618 서삼4601511618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외국 항행 선박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며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외국항행사업자로부터 선박내의 일부 시설을 임차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허가를 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에서 승객 및 종업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당해 재화의 판매시기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당해 선박의 승객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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