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1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서삼46015-11620 서삼46015-11620 서삼4601511620 20031015 200310 2003 10 15
요지
외국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원재료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보세구역 내 타인의 창고에 자사 소유 원재료를 보관하면서 독립대리인을 통해 동 내국법인에게 원재료를 인도하는 경우 당해 원재료의 보관창고는 한미조세조약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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