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20.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36 서삼46015-11636 서삼4601511636 20031020 200310 2003 10 20
요지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66, 1999.08.06.) 및 (제도46015-10782, 2001.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당해 통신네트워크장비의 소유 및 임대주체와 회선을 임차하는 주체가 “갑”인지 “해외관계사”인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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