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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24.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도시가스배관 이설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667 서삼46015-11667 서삼4601511667 20031024 200310 2003 10 24

요지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시지하철건설본부가 기 개통된 지하철 역사에 시행하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매설된 ○○(주)의 도시가스 배관이 승강기 설치구간에 저촉되어 ○○(주)가 ○○시지하철건설본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배관 이설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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