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0. 28.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서삼46015-11680 서삼46015-11680 서삼4601511680 20031028 200310 2003 10 28
요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
원도급자로부터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차설비 및 승강기 제작 설치공사 용역을 하도급받은 사업자가 원도급자에게 동 시설물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당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하도급자는 발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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