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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6.

임대금과 별도로 받은 권리금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735 서삼46015-11735 서삼4601511735 20031106 200311 2003 11 06

요지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임대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별도로 받는 경우 동 권리금 명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초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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