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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10.

판매대행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1752 서삼46015-11752 서삼4601511752 20031110 200311 2003 11 10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근로자를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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