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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19.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여부

서삼46015-11803 서삼46015-11803 서삼4601511803 20031119 200311 2003 11 19

요지

재화 인도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신고납부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및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관련 회신사례 및 당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회신사례를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3 외 2건)와 같이 보내드리니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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