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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1. 20.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1811 서삼46015-11811 서삼4601511811 20031120 200311 2003 11 20

요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기준으로 지급받은 후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대가 중 일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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