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3.
정당한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서삼46015-11901 서삼46015-11901 서삼4601511901 20031203 200312 2003 12 03
요지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을 사용하더라도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 전체의 전기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상가 입주자들에게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상가 입주자는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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