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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15.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

서삼46015-11951 서삼46015-11951 서삼4601511951 20031215 200312 2003 12 15

요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등록과세기간의 과세유형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51, 1998.02.25.) 및 (제도46015-10808, 2001.04.25.)】를, 납부의무면제 및 미등록사업자 가산세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31, 2000.02.24.) 및 (부가46015-1398, 1995.07.27.), (부가22601-1767, 1987.08.26.)】를 보내드리니 각각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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