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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18.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서삼46015-11977 서삼46015-11977 서삼4601511977 20031218 200312 2003 12 18

요지

과세사업자가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오인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됨

본문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수익 중 일정 부분을 지급받을 수 있는 명목의 회선사업권을 부여받은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을 부가통신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자가 동 회선사업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선사업권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선사업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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