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12. 31.
직수출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
서삼46015-12043 서삼46015-12043 서삼4601512043 20031231 200312 2003 12 31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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