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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3. 9. 19.

재건축조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삼46019-11481 서삼46019-11481 서삼4601911481 20030919 200309 2003 09 19

요지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등으로 분류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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