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 30.
3주택 이상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20040130 200401 2004 01 30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임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세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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