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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2.

신축주택을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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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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