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 15.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 20040115 200401 2004 01 15
요지
1세대 2주택자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 및 서일46014 -10531, 2002.04.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주택투기지역 지정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 3.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 제4항) 및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667, 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