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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 19.

감면대상 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 및 탄력세율 대상 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1 20040119 200401 2004 01 19

요지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우선 적용하게 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9조, 제99조의3의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부칙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의 3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2003.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4년 1월 1일 이후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투기지역내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탄력세율(기본세율에 15% 범위내에서 시행령으로 조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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