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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유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3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고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토지의 양도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본인들이 거주할 1주택은 자가사용하고 잔여주택은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시공사 또는 토지 양수인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는 위의 결과(양도 ․ 양수하는 자산이 토지인지 또는 공동사업의 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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