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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0.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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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하여 거주하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지역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다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귀농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양도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 중 일부를 갖추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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