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0.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당해 종전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2004. 1. 1.이후 양도분부터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주택(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당해 종전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위의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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