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0.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의 적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먼저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