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1.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1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당해 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자산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건물(건물에 부속된 건물과 구축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건물이 무허가로 건축되었거나 건축법 위반 또는 기타사유로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소득세법상 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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