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1.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6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멸실한 후 토지만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고가주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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