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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1.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로 보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7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및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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