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1.
수도권 소재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9 20050621 200506 2005 06 21
요지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 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 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채 취득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농주택이 수도권의 경기도 일원지역에 소재 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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