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2.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6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 중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의 규정에 의하여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하 “감면대상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 위에서의 고가주택이라 함은 면적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기준(귀 질의의 경우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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