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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2.

서울시 소재 주택의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7 20050622 200506 2005 06 22

요지

서울시에 소재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서울시에 소재 하는 주택에 주민등록만 전입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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