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6. 23.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0 20050623 200506 2005 06 23
요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국세관련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우리 상담센터에서 답변하여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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